"공공임대는 소득 기준 넘어서 어차피 안 돼"라고 포기했던 분이라면,

든든전세주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.

든든전세주택은 나이·소득·자산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서울에서 자취 아끼기.png

<aside> 📢

📅 이번 제11차 든든전세주택 수시모집 (신청 예정)

<aside> 💡

든든전세주택은 소득·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입니다.

주변 시세의 80~90%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고,

LH·HUG(공공기관)가 집주인이라 전세사기·보증금 미반환 걱정이 없습니다.

</aside>


🏠 든든전세주택이란?
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와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특히 HUG 든든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, 전세사기·깡통전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.

구분 LH 든든전세 HUG 든든전세
공급 방식 신축 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 매입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주택 매입
면적 전용 60~85㎡ 중형(3~4인) 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
신청처 LH청약플러스 HUG 안심전세포털

✅ 든든전세주택 조건 (신청 자격)

<aside> 🎯

나이·소득·자산·지역 제한이 없습니다.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, 소득이 높아 다른 공공임대에서 탈락했던 분도 든든전세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.

</aside>

항목 든든전세주택 조건
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
소득·자산 심사 없음
나이·지역 제한 없음
신청 원칙 1세대당 1주택, 중복신청 불가
미성년자 원칙 불가 (자녀 양육 등 예외 요건 충족 시 가능)

⭐ 든든전세주택 특장점 3가지

  1. 시세 90% 이하 보증금 — 감정평가로 확인한 인근 시세의 90% 이하로 책정되고, 월세는 없습니다.
  2. 최장 8년 거주 — 2년 계약에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.